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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세 등의 징수 결정조문 원문
    .2.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르며, 수입의 근거,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 번호,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제7조 · 관세 등의 납부고지조문 원문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 제57조 · 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조문 원문
    ①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과태료 징수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입대체경비의 납부고지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수수료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을 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④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른 개청시간외 통관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조문 원문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⑥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조문 원문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 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
  • 제25조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조문 원문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조문 원문
    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ㆍ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27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월별납부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ㆍ합병하는 업체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조문 원문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조문 원문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해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27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조문 원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조문 원문
    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월별납부방법조문 원문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조문 원문
    30일인 경우: 당월 16일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당월 15일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당월 14일②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6호서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월별납부 세액의 경정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월별납부 세액의 경정조문 원문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제39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지세관
    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조문 원문
    을 확인한다.③ 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담보제공생략 중지조문 원문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⑤ 통관지세관장(사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부서 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담보제공생략 중지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포괄담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담보의 추가조문 원문
    변경 등에 따라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47조 · 담보의 변경조문 원문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변경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
  • 제48조 · 담보의 해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담보의 변경조문 원문
    변경하고,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담보 추가 또는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팩스,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담보의 해제조문 원문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조문 원문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③ 세관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이 담보의 기간에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③ 영 제50조에 따른 환급금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임시개청조문 원문
    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조문 원문
    ① 공매입찰보증금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③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보낸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낙찰대금의 수납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낙찰대금의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제53조제2항의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낙찰대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6조 · 벌금 가납금의 수납조문 원문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 가납금 징수의뢰를 받은 경우 벌금 가납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8조 · 현금 담보의 수납 등조문 원문
    ① 징수담당과장은 현금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담보제공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수담당과장은 담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에 의해
  • 제59조 ·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조문 원문
    ① 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조문 원문
    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환급의 신청조문 원문
    환급담당 직원은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별지 제35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③ 영 제50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 및 영 제52조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환급의 결정조문 원문
    ①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신청서를 환급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③ 영 제50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 및 영 제52조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한다.④ 영 제52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⑤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환급금의 제세 충당조문 원문
    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인계받아 충당②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용을 등록한 후 충당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③ 충당한 후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 및 영 제52조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한다.④ 영 제52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⑤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⑥ 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급결의서에 의한다.④ 영 제52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⑤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⑥ 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⑦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충당통지서에 의한다.⑤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⑥ 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⑦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⑧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조문 원문
    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으로 표기하고 환급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⑦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⑧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계정에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⑨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⑧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계정에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⑨ 영 제5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내용과 이체입금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⑨ 영 제5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내용과 이체입금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송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⑩ 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세관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받을 환급금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환
    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많은 경우 매 1일분을 집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송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⑩ 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의한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서식의 준용조문 원문
    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⑩ 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