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임시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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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별지 제31호 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개청-xx-xxxx 신청일 : YYYY년MM월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고자 : (상호) xxxxxxxxxx (성명) xxxxxx 제목 :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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