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임시개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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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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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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