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수입대체경비의 납부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임시개청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성된 고지내역을 다음 달 1일에 월 단위로 집계하여 고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화주를 납부자로 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수수료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을 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④「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른 개청시간외 통관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동일 수출입신고인이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물품을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자체 사정에 맞는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건을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출신고물품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입신고물품
⑥시행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른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매 신고건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신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수료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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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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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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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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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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