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신청서를 환급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라 충당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세관에 납부할 관세 등이 있는 환급청구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2. 환급청구권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충당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액 전액을,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 후 지급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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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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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