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급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신청서를 환급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라 충당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세관에 납부할 관세 등이 있는 환급청구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2. 환급청구권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충당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액 전액을,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 후 지급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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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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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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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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