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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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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