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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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담보사용종료 신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담 보 사 용 종 료 신 고 서 관 련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사 용 금 액 | 사 용 기 간 | 종 료 사 유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사용 종료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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