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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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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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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