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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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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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