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경상이전수입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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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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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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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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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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