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경상이전수입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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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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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