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담보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43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2.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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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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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