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및 제107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리 절차를 취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img id="163542271"></img>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천재지변, 감염병, 화재, 붕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관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2.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 대비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3.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 발생,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등의 사유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4.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원재료 수급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변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수입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때7. 국제 위기상황 등으로 거래처 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한 때8. 국제 물류대란으로 선박(항공기)의 선(기)복 확보 애로 등으로 선적지연, 수입통관 지연 등 기업 피해가 발생한 때9.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관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 또는 경영위기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중에 있을 때10. 납세자(법인 대표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 경영 곤란한 때11.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12.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⑥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