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 및 제107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리 절차를 취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img id="163542271"></img>
세관장은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천재지변, 감염병, 화재, 붕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관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2.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 대비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3.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 발생,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등의 사유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4.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원재료 수급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변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수입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때7. 국제 위기상황 등으로 거래처 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한 때8. 국제 물류대란으로 선박(항공기)의 선(기)복 확보 애로 등으로 선적지연, 수입통관 지연 등 기업 피해가 발생한 때9.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관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 또는 경영위기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중에 있을 때10. 납세자(법인 대표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 경영 곤란한 때11.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12.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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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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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