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현금 담보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담당과장은 현금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담보제공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담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에 의해 전산 시스템에 수납등록한 후 담보제공영수증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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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별지 제33호서식) (제 1 면)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일자 : 고 지 번 호 | 고 지 번 호 | | | |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일금 원정 (₩ ) | 일금 원정 (₩ ) | 일금 원정 (₩ ) | | | | | | | | | | | 납 부 자 | 성 명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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