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27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조정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려는 월별납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2.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4.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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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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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