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관세 등을 징수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1. 국채ㆍ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⑤제4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관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으로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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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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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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