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과태료 징수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수담당과장은 벌금가납금을 수입조치한 후 납부자로부터 잔금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잔금교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잔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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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별지 제1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제 1 면) 회 계 구 분 | 회 계 구 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 | | | | | |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계 년 도 | 회 계 년 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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