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매입찰보증금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보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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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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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