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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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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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