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포괄담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4. 납세보증보험증권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포괄담보제공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2.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⑥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담보종류ㆍ담보제공 금액ㆍ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