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환급금의 제세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1. 해당 세관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2. 해당 세관 이외의 세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인계받아 충당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용을 등록한 후 충당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충당한 후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급할 금액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 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충당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환급금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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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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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