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ㆍ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ㆍ합병하는 업체는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27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분할ㆍ분할합병하는 업체의 승계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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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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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