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받을 환급금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많은 경우 매 1일분을 집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으로 표기하고 환급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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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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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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