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1.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 확인2.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 확인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다만,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할지세관장이 제35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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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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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