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담보제공생략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라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라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별표4제2호 기간 동안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통관지세관장(사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부서 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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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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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