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담보제공생략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라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라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별표4제2호 기간 동안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통관지세관장(사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부서 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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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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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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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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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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