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 및 의안 제출조문 원문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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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① 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② 담당과장 및 사무관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고용한 외국인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자료열람 등 단순한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출입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
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훈령 별지 제7호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해외출장이나 파견,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비밀보관책임자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분실 및 훼손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
①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발간 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의뢰하고 원본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훈령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제1호에 따라 비밀의 생산, 접수, 발송, 재분류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
워드프로세서 이외의 방법으로 비밀을 자체 생산할 경우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보안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사용시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Ⅲ급비밀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각 과(실, 팀)간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훈령 별지 제15호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① 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알고리즘, 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③ 암호자
① 암호자재 운용관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60609215"></img>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는 반드시 세절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에서 파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② 비밀파기시에는 비밀열람기록전(훈령 별지 제16호서식)아래 여백에 파기일자,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의 파기기록 후 비밀을 파기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③
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에 주 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가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자재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이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①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소요량(산하기관용 포함)을 파악, 매년 1.25.까지 암호 및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 2017.9.27., 2020.6.30.><img id="160609217"></img>②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을 비치하고, 지정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제한구역
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제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 별지 제2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설치부서의 장은 출입자에 대한 안내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④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① 다음 각 호의 정한 자는 해당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되며, 최초 보임시에 서약(별지 제25호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22.>1. 본부가. 처장, 차장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