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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 및 의안 제출조문 원문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조문 원문
    ① 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국인 채용조문 원문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② 담당과장 및 사무관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고용한 외국인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자료열람 등 단순한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출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
    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제29의5조 · 문서 등의 비밀 표시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훈령 별지 제7호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조문 원문
    해외출장이나 파견,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비밀보관책임자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 제29의5조 · 문서 등의 비밀 표시조문 원문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조문 원문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분실 및 훼손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 제29의5조 · 문서 등의 비밀 표시조문 원문
    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비밀문서 외주발간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발간 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의뢰하고 원본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관리기록부 기록조문 원문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훈령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제1호에 따라 비밀의 생산, 접수, 발송, 재분류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
  • 제47조 · 비밀문서 자체발간조문 원문
    워드프로세서 이외의 방법으로 비밀을 자체 생산할 경우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79조 · 암호자재 현황통보조문 원문
    보안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사용시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Ⅲ급비밀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비밀 대출조문 원문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각 과(실, 팀)간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훈령 별지 제15호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 제76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알고리즘, 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③ 암호자
  • 제80조 · 암호자재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 운용관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60609215"></img>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 파기조문 원문
    는 반드시 세절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에서 파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② 비밀파기시에는 비밀열람기록전(훈령 별지 제16호서식)아래 여백에 파기일자,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의 파기기록 후 비밀을 파기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③
  • 제76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에 주 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가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조문 원문
    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자재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이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①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 제81조 · 암호자재 지원 요청조문 원문
    ①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소요량(산하기관용 포함)을 파악, 매년 1.25.까지 암호 및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보호지역 보호대책조문 원문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 2017.9.27., 2020.6.30.><img id="160609217"></img>②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을 비치하고, 지정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제한구역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보호지역 보호대책조문 원문
    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③ 제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 별지 제2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설치부서의 장은 출입자에 대한 안내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④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취급 인가 부여 및 서약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정한 자는 해당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되며, 최초 보임시에 서약(별지 제25호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22.>1. 본부가. 처장, 차장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