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훈령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제1호에 따라 비밀의 생산, 접수, 발송, 재분류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5.03.13.>
②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는 비밀은 접수비밀 또는 생산비밀 중 원본 및 보관용 비밀에 한하며 발송한 비밀은 원본의 배부처에 기록을 유지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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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작업일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10mm×297mm(백상지 80g/㎡)
제4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1]<개정 2013.4.2., 2017.9.27., 2020.6.30.>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1. 부처(서)명 o 부처(서)명 란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명(본청은 실국과명) 기입 2. 보관책임자 o 정․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을 기입하되 날인을 하지 않으며 사용하기 전의 다음 면에…
제4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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