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보호지역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 2017.9.27., 2020.6.30.><img id="160609217"></img>
②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을 비치하고, 지정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제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 별지 제2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설치부서의 장은 출입자에 대한 안내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④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img id="1606092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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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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