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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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각 과(실, 팀)간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훈령 별지 제15호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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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각 과(실, 팀)간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훈령 별지 제15호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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