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암호자재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알고리즘, 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Ⅲ급비밀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에 주 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가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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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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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