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암호자재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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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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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알고리즘, 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Ⅲ급비밀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에 주 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가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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