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문서 자체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워드프로세서 이외의 방법으로 비밀을 자체 생산할 경우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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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작업일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10mm×297mm(백상지 80g/㎡)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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