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암호자재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사용시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Ⅲ급비밀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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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 작성 요령 - 자재명 : 보유 및 운용중인 암호자재 명 - 기관번호 : 바코드 또는 명판 內 기관번호 - 일련번호 : 바코드 또는 명판 內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암호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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