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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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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