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암호자재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운용관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60609215"></img>
②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의 종류와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3. 암호자재의 정상 작동여부4. 자재 비밀번호, 운용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③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210mm×297mm(백상지 80g/㎡)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