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암호자재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운용관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60609215"></img>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의 종류와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3. 암호자재의 정상 작동여부4. 자재 비밀번호, 운용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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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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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