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32조에 따라 보존)는 반드시 세절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에서 파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②비밀파기시에는 비밀열람기록전(훈령 별지 제16호서식)아래 여백에 파기일자,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의 파기기록 후 비밀을 파기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③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비밀을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 적선으로 삭제하고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가 파기기록 후 근거란에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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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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