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한다.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받은 사람 또는 자체 규정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자재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이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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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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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