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소요량(산하기관용 포함)을 파악, 매년 1.25.까지 암호 및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 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 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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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암호자재 신청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 작성 요령 - 자재명 : 제작 지원을 요청하는 암호자재 명 - 수령지역 : 서울, 경기1(수원), 경기2(의정부), 인천, 충북, 충남, 세종,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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