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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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3. 비밀 보유현황 파악 및 재분류 검토4. 암호자재 보유현황 파악5. 국제전화 송신 및 팩시밀리 주요 송신 현황6.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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