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3. 비밀 보유현황 파악 및 재분류 검토4. 암호자재 보유현황 파악5. 국제전화 송신 및 팩시밀리 주요 송신 현황6.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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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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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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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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