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3. 비밀 보유현황 파악 및 재분류 검토4. 암호자재 보유현황 파악5. 국제전화 송신 및 팩시밀리 주요 송신 현황6.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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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결과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9.7., 2014.1.24., 2015.11.9., 2020.6.30.> 20 . . . 1. 인원현황(현원, 월말 기준)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월말 기준) 3. 비밀 및 대외비 보유 현황(월말 기준) 4. 보안교육 실적 5.‘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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