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문서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발간 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의뢰하고 원본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1. 승인된 대표자, 시설 및 장소, 종사자의 비밀취급인가, 별도의 비밀작업장소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비밀발간부서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인계ㆍ인수2.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 방지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 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 조치4. 작업종료 시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하고 제공 자료와 발간물을 전량 회수5.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의 완전 파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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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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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