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문서 외주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주발간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발간 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의뢰하고 원본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1. 승인된 대표자, 시설 및 장소, 종사자의 비밀취급인가, 별도의 비밀작업장소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비밀발간부서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인계ㆍ인수2.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 방지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 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 조치4. 작업종료 시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하고 제공 자료와 발간물을 전량 회수5.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의 완전 파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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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문서 발간승인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소속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외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위 비밀문서의 외주 발간을 승인함 20 . . . 보 안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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