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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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직권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직권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퇴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비밀보관책임자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적색 두줄로 삭선하며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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