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처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처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③삭제 <2020.6.30.>
④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통합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을 이용한다. <신설 2017.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