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의 처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삭제 <2020.6.30.>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통합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을 이용한다. <신설 2017.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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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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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