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처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③삭제 <2020.6.30.>
④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통합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을 이용한다. <신설 2017.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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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 작성 요령 - 자재명 : 보유 및 운용중인 암호자재 명 - 기관번호 : 바코드 또는 명판 內 기관번호 - 일련번호 : 바코드 또는 명판 內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암호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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