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의 및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상정 안건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⑤각국(과)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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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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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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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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