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의 및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상정 안건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⑤각국(과)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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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통계청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상정안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심의․ 의결함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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