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취급 인가 부여 및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정한 자는 해당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되며, 최초 보임시에 서약(별지 제25호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22.>1. 본부가. 처장, 차장나. 각 실ㆍ국장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장나. 삭제 <2017.9.27.>
②서약 집행은 각 과(실, 팀)장이 실시하며, 각 과(실, 팀)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은 처장이 한다. 다만, 지방통계청 및 지청인 경우 소속직원의 집행은 사무소장 및 각 과장이, 사무소장 및 각 과장의 서약은 소속보안담당관이, 소속보안담당관의 서약은 소속기관장이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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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서약서 (보안업무자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5호서식〕<신설 2020.6.3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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