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외국인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업무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시 해당 과에서는 채용의 필요성, 부여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력서, 신원진술서, 서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등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담당과장 및 사무관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고용한 외국인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자료열람 등 단순한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출입구역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출입시킬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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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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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