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분실 및 훼손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기관내의 전보 등 보직변경 후에도 계속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보안담당관이 인정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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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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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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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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