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분실 및 훼손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기관내의 전보 등 보직변경 후에도 계속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보안담당관이 인정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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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재발급 요청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문서번호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분실사유서를 첨부 요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국장(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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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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