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5.03.13.>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