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5.03.13.>
②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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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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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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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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