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88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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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제100조 준용제11조 보안업무 자체점검제도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제13조 신원조사대상 및 기관제14조 신원조사 요청제1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제16조 외국인 채용제17조 비정규직 등 보안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업무범위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22조 비밀취급 인가 부여 및 서약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한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회수처리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제27조 출입증 발급 신청제28조 출입증 관리제29조 비밀 보호 및 분류제29의2조 분류 금지와 대외비제29의3조 예고문제29의4조 재분류제29의5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 요약제31조 비밀 합철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33조 비밀 접수ㆍ발송제34조 접수ㆍ발송담당자 유의사항제35조 비밀접수증 관리제36조 비밀접수증 작성제37조 접수비밀 재발송제38조 비밀 보관제39조 비밀보관용기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제41조 비밀보관 책임자제42조 비밀 인계ㆍ인수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45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 보존제46조 비밀문서 외주발간제47조 비밀문서 자체발간제48조 비밀 대출제49조 비밀 반출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제50조 비밀 인계제51조 비밀 파기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54조 전시비밀관리제55조 대외 제공자료 보안제56조 주요 통계자료 보안제57조 적용 대상통계제58조 적용기간제59조 단계별 구분
제6조 ~ 제99조 (28개)
제6조 회의 및 의안 제출제60조 지정담당자제61조 공통적인 보안사항제62조 단계별 보안사항제63조 보안행동 수칙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73조 암호자재 취급인원의 지정ㆍ운영제74조 암호자재 보관제75조 암호자재의 사고제76조 암호자재 운용관리제77조 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제78조 암호자재 파기제79조 암호자재 현황통보제8조 각 보안담당관의 임무제80조 암호자재 인계인수제81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제82조 암호자재 소통기준제83조 국제통신 보안관리제9조 보안담당관 교체제91조 보호지역 설정제92조 보호지역 보호대책제93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94조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제95조 보안교육제96조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제97조 보안감사 보고사항제98조 보안사고 보고사항제99조 그 밖의 사항 보안대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