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송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3조제1항의 사건과 소가가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주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2조 ·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조문 원문
    ① 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서 소송수행결과와 소송수행자가 평가한 만족도, 소송수행능력을 참고하고「소송대리인 선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조세전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리인선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⑤ 지방청 소송수행자 및 소송관리자는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송부 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와 소송수행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기일 전 준비 명령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과 규칙,『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법무과장),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지시와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 제47조 ·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업무담당자와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배부받은 지방청 송무과 직원은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와 전자소송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담당직원(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직원 2명 이상 등 4명 이상을 선정한 후 심급별로 소송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고등(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무관서의 장은 다른 청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소재지 관할 지방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전자소송 아이디로 추가 지정서를 다시 제출한다.⑥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수행사건의 전담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⑦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청 송무과 직원은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와 전자소송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담당직원(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 해임서를 제출한 후 송무과 전담 소송수행자 직원의 전자소송 아이디로 추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장 접수 보고조문 원문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을 통보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바로 결정관계서류 사본, 전심절차서류 사본 및『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이를 넘겨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준비기일통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본청의 소송지도조문 원문
    ⑥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준비서면의 요지를 해당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사건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서식을 활용하여 팩스 또는 국세청 메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과 제5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
    거나 직권으로 소송지도 대상 사건으로 분류ㆍ통보하여 지방청 소송수행을 지도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 관련서류 및 『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엔티스(NTIS)에 지체없이 수록하고,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소송대응 기본방
  • 제44조 · 지방청의 소송지도조문 원문
    필요한 고액사건의 범위 등은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⑤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는『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서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원래의 조사자(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장 접수 보고조문 원문
    조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을 통보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바로 결정관계서류 사본, 전심절차서류 사본 및『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이를 넘겨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기일 전 준
  • 제12조 ·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은 불변기일을
    주어야 한다.<img id="161312511"></img>④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 불변기일
  • 제13조 ·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항소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제1심법원)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항소이유서(안)를 첨부
    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 제17조 · 항소장 접수보고조문 원문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장이 보고를 접수하고 바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항소장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송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 진행상황 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한다.
  • 제19조 · 제2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지방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한다.④ 지방청 소송수
    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한다.④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바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의
  • 제20조 ·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조문 원문
    5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상고제기 사건과 판결확정 사건은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
    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되 상고이유서(안)를 첨부
  • 제24조 ·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에 원본을 송부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소가에 관계없이 사본 3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 직권취소로 인한 각하(파기자판) 등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
  • 제25조 · 그 밖의 보고 사항조문 원문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송달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보내주어야 한다.1.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
    수통지서 송달 시4.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송달 시5. 상대방의 답변서 송달 시②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법정에서 한 구두취하 포함) 그 날부터 14일 경과 후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아
  • 제32조 ·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조문 원문
    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세무관서의 장은 소장과 법원에서 발급 받은 소제기증명원 등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소송사무과나 사건과)에 보고(이하 이 장에서 검찰청에는 원본으로 보고)하여야
  • 제36조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및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야 한다.④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검사공동수행사건은 고등검찰청, 그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및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이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확정 판결문인 경우 제35조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
  • 제11의2조 · 소송진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의2조 · 소송진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2심 국가승소사건은 상고답변서) 제출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직권취소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변론조문 원문
    변론 당일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⑤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송수행자는『변론기일변경신청(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 사항 중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소송상황의 보고는엔티스(NTIS)를 통해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항소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 제14조 · 항소포기 등조문 원문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 제20조 ·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조문 원문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 제2심 법원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제2심 법원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상고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
  • 제21조 · 상고포기 등조문 원문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조문 원문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
  • 제20조 ·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조문 원문
    는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상고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
  • 제14의2조 ·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①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소포기 등조문 원문
    준하여 처리한다.③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처분청의 항소포기ㆍ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
  • 제43의2조 · 판결 사후 관리조문 원문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소포기 등조문 원문
    항소포기ㆍ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관련’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부과(환급)통보 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충당인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③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조문 원문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① 법무과장에게서 제40조의 의견을 의뢰받은 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별지 제21호 서식)』에 심판청구사건 대상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집행실태, 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과장의 법리적 의견, 위헌으로 결정될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ㆍ논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