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소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세무서장과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지방청 징세담당관을 말하며, 이 장에서 같다)은 사전에 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세무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제소 전이나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세무관서의 장은 소장과 법원에서 발급 받은 소제기증명원 등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소송사무과나 사건과)에 보고(이하 이 장에서 검찰청에는 원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의 소 제기 담당과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의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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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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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