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4조 (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민사소송의 수행자를 해당 사건의 업무담당과장, 직원 1명 이상(8급 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직원 1명 반드시 포함)과 지방청 송무과 직원 2명 이상 등 4명 이상을 선정한 후 심급별로 소송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고등(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무관서의 장은 다른 청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소재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직원 1명을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세무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법원 소재지 관할지방청 송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법정출석변론 등 소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재 소송사건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지방청 관재 사무담당 직원 중 8급 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직원 3명(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32조에 따라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세무서장 등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청 송무과의 해당 사건 검토자를 세무서의 해당 사건 업무담당자와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배부받은 지방청 송무과 직원은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와 전자소송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담당직원(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 해임서를 제출한 후 송무과 전담 소송수행자 직원의 전자소송 아이디로 추가 지정서를 다시 제출한다.
⑥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수행사건의 전담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상관없이 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