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 (항소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항소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항소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처분청의 항소포기ㆍ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관련’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매월 확정 사건에 대하여 패소판결분석표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규과장 및 각 소관과장이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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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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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