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 (직권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2. 동일쟁점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직권취소 지시를 받은 경우3.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4. 그 밖에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