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 (본청의 소송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소송지도 대상 사건으로 분류ㆍ통보하여 지방청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 관련서류 및 『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엔티스(NTIS)에 지체없이 수록하고,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을 지시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상고포기이유서 등의 사본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사건의 난이도 및 쟁점에 따라 중요사건을 분류하여 소송관리자의 변론출석 등 적극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준비서면의 요지를 해당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사건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서식을 활용하여 팩스 또는 국세청 메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과 제5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나 포기이유서 등에 관하여 관계 법규해석의 논거이유 등 그 작성 내용과 요령을 조정하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지도에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소관과장 및 법령해석과장에게 보내어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소관과장 및 법규과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지도에 필요할 경우 본청 법무과 및 소관과, 지방청 송무과 및 원래 처분과의 과장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사건 등 여러 지방청에 걸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지방청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청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소통과 공조를 위해 송무분야 간부 중심의 회의 등을 통해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송무분야 직원, 내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례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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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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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