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 (본청의 소송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소송지도 대상 사건으로 분류ㆍ통보하여 지방청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 관련서류 및 『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엔티스(NTIS)에 지체없이 수록하고,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류를 확인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을 지시한다.
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상고포기이유서 등의 사본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법무과장)은 사건의 난이도 및 쟁점에 따라 중요사건을 분류하여 소송관리자의 변론출석 등 적극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⑥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준비서면의 요지를 해당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사건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서식을 활용하여 팩스 또는 국세청 메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과 제5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나 포기이유서 등에 관하여 관계 법규해석의 논거이유 등 그 작성 내용과 요령을 조정하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⑧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지도에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소관과장 및 법령해석과장에게 보내어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소관과장 및 법규과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지도에 필요할 경우 본청 법무과 및 소관과, 지방청 송무과 및 원래 처분과의 과장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⑩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사건 등 여러 지방청에 걸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지방청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청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
⑪국세청장(법무과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소통과 공조를 위해 송무분야 간부 중심의 회의 등을 통해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
⑫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송무분야 직원, 내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례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