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6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및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의 상고장 제출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세무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제35조제3항의 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상고이유서(상대방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 첨부)를 대법원(민사과)에 제출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간(상고이유서의 세무관서 또는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사항 등 상고이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검사공동수행사건은 고등검찰청, 그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및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이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확정 판결문인 경우 제35조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 제6조제6항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과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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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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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